유천동 한마음 체육관 탁구장 1일 입장권 궁휴일 개방 양** 2023-01-23 369 | |
민원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대전 시설 관리 공단이 운영하는 유천동 한마음 체육관 탁구장 운영에 대해 민원 올립니다.. 첫째. 한마음체육관 탁구장 1일 입장권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1개월 잉용권을 사용하나 하루 이용권을 사용하나 한번 들어 오면 2시간만 이용하고 다시 이용권을 재발급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설 관리 공단에 수차례 민원을 올려도 같은 대답은 대전 시민의 다수의 이용 하기 위해서 2시간으로 조례가 설정 되었다고 합니다. 대전 시민을 누가 이용을 못하게 했나요? 공단 관계자가 이용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잘못된 조례라 생각합니다. 사설이나 그 어떤 탁구장도 1개월 정액권이나 한번 입장 하면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월 사용권을 1일 2시간만 사용 하라는 것든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1일 입장권으로 교제 부탁 드립니다. 둘째 - 공유일 완전 개방 해주세요. 한마음 체육관을 왜 운영 하나요? 직원들을 위해서 한마음 체육관이 있어야 하나요? 체육관 운영 목적이 무엇인가요?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한마음 체육관이 존재 하나요? 체육 시설은 대전 시민들을 위해 존재 합니다. 대전 시민들은 언제 운동 하나요? 대다수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 저녁 시간과 공휴일에만 운동 할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저녁 시간만 운동 할수 있기 때문에 공휴일은 반드시 개방 했으면 합니다. 요번 설명절 공휴일 전체 페관 하였습니다. 시설 관리 공단 답변은 직원들이 없다고 합니다., 대전 시민을 위해 존재 하는 체육 시설이 직원 충당도 하지 못하고 운영 합니까? 공휴일 대체 인력을 충당 해서 개방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동 한마음 체육관 탁구장을 시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 하지 않은 대전 시설 관리 공단은 운영권을 사설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중구에서 운영 할 때 보다 운영이 원만치 못하며 시설 관리 공단 직원들의 편의만 챙기는 공단은 운영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코로나시절에 거의 폐관 해서 요즘 한마음 탁구장 이용자는 사설 탁구장으로 이동해서 한마음 체육관 탁구장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전시민의 많은 이용을 위해 1일 입장권 변경과 공휴일 개방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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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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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유천동 한마음 체육관 탁구장 1일 입장권 공휴일 개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월회원(1개월) 이용시간 확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한마음 생활체육관 운영 내규에 따르면 월회원은 1일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무제한적인 1일 전일 사용허가는 경우에 따라 수용인원을 벗어난 과밀, 장기 독점 사용으로 이용자 간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쾌적한 운동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반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설명절 등 휴관일에도 시설 운영 제안 관련은,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공휴일 등)은 근무직원의 재충전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며, 타 지자체와 우리시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이 휴장일을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만 휴관일 없이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 처우와 타 체육시설과 이용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며 이의 해소를 위해 전체 시설을 휴관일 없이 운영하는 것 또한 우리시의 재정여건 대비 인력 운영과 시설관리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부족해 반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시 체육진흥과(☎270-4491) 및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 위원실(☎270-512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