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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민원인을 위한 교육 위원회의 적극적 해결 의지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2023-01-12 150

본문 내용 1페이지와 첨부 파일 6페이지를 모두 첨부 파일로 했습니다.
첨부 파일 7.
수고하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중앙고 외부체육관 개축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중앙고등학교 외부체육관을 방문하여 제기하신 민원사항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하였으며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들에게 체육관 개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안해주신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참고하며이와 관련하여 유관 관과도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답변내용에 대한 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김문연 주무관(042-270-52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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