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민원인을 위한 교육 위원회의 적극적 해결 의지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2023-01-12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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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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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중앙고 외부체육관 개축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중앙고등학교 외부체육관을 방문하여 제기하신 민원사항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하였으며,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들에게 체육관 개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제안해주신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참고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김문연 주무관(☎042-270-52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