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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건설현장 불법 인도점용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최** 2022-12-08 162

2022.12.05(월)일 15시경 대전 서구 도안동 1132번지 빌라 신축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인도를 점용하여 크레인 공사를 진행하였고,
도안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딸아이가 하교길에 크레인에 머리를 부딪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인도의 불법점용에 관하여는 경찰관할이 아니고
구청 건설과에 문의하라고 하여 구청 건설과 이용수 주무관과 통화하였으나
지속적인 위법사실이 확인된 바 없어 계도조치 외에는 할수 있는 행정처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발행하였음에도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합니다.
본건은 단순히 인도불법점용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할 인도점용 시 안전시설 설치의무 위반, 보행자 보행권 보장의무 위반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법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건설사와 관할구청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미온적인 대처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꼭 누군가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여야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서구청장님께 따져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건설현장 불법 인도점용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민원처리 관한 법률 16, 

  같은 법 행령 13조에 따라 서구청 건설과로 이송하고, 사항 검토 후 처과를 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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