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화재안전대책 마련 촉구합니다. 최** 2022-09-30 194 | |
안녕하십니까?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적재물도 많아 일반 건축물에 비해 화재 진화가 어려운 편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전 역전시장 근처에서도 골목길에 불법 노상 적치물을 방치하고, 가건물을 짓고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등 이미 공공연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담배라도 피우는 사람으로 인하여 골목길에 화재가 난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면서 소방훈련만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불법 노상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하다보면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어 신고하니 빠른 단속으로 불법 가건물 및 적치물을 철거하여 유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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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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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화재안전대책 마련 촉구합니다)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구청 건설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