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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임산부 서럽네요 김** 2022-08-26 290

얼마전 임산부가 되어 국민행복카드 발급후 퇴근길에 비타민d를 구입하러 동네 약국에 갔는데 “임신바우처로 결재할게요” 얘기를 했는데도 일반 결재가 되었고 그뒤 4군데 약국을 돌아봐도 임신바우처 결재방법을 모르고 있다
문의할수 있는. 민원처가 없고 약국에서도 문의처가 없는지 확인해주지 못해 서로 난처한 입장이되었고..
초기임산부임에도 더운여름에 동네 한바퀴 다돌다시피 하고
중구청에 민원문의를 했으나..임신바우처라는 단어자체를 잘모르는듯..
대전시는 출산율 걱정없나요?
좋은복지가 있으면 뭐해요.. 생색뿐이지 사용이 불편한것을..
제대로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임산부 서럽네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6, 같은 법 행령 1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로 이송하고, 원사항 검토 후 처과를 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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