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공역시의회 장애인차별 아닌가? 박** 2022-08-21 280 | |
대전광역시의회는 중증장애인시의원 황경아 시의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의회 활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황경아시의원 사무실이 있는 3층은 장애인화장실이 없이 비장애인화장실만 있어 1층을 이용을 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다.3층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황경아 시의원 뿐만아니라 장애인들의 황경아의원실 방문이 빈번,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무엇보다 4층에 본회의장 휠체어 좌석이 마련돼 있기에 방청하는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 3층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내부에 설치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성별이 다른 가족및 도무미들 이용을 할 수가 없으며 횔체어사용장애인들 출입으로 비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어 남,녀장애인화장실은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 터치식자동문으로 설치를 해야 성별이 다른 가족및 도우미들 출입을 하기 편리하며 횔체어사용중증장애인들 출입을 하기가 편리하다.입구에 설치를 하면 의원실과 마주보는 문제등 핑계로 비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설치를 하여 횔체어사용장애인들 불편을 주면 큰저항에 부디칠 것이다.의회 본회의장 단상 경사로가 없어 황경아 시의원이 단상 밑에서 발언은 장애인차별이다, 본회의장 경사로 설치는 꼭 필요하다,의회 사무처는 장애인들 의견을 수렴을 하여 문제를 꼭 해결하여 주시실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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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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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 차별아닌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ㅇ 제기하신 3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귀하의 고견과 같이 3층 로비에 장애인 화장실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회의장 단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황경아 의원께서 비좁은 본회의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하며, 대안으로 현재와 같이 좌석에만 경사로를 설치하고, 개별 발언대를 마련하는 방식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황경아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 지적해 주신 귀하의 고견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이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 우리 의회사무처는 황경아 의원이 원활한 의정 활동에 지장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지원팀(270-5141)으로 연락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