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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 왕복 10차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관련 김** 2022-08-18 509

대전 주요도로 중 왕복 10차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30km)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전서부초등학교 앞 도솔네거리(동서대로), 대전내동초등학교 앞(동서대로), 대전상대초등학교 앞(월드컵대로)등 왕복 10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30km 과속카메라가 있어 교통흐름에 방해가 매우 크고, 정체도 더욱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타지역은 보통 왕복 8차선이상 대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어도 50km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전은 유독 심하게 10차선 도로에서 30km 단속을 하는 곳이 많아 답답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서울고산초등학교 앞 경인로(왕복 8차선) 어린이보호구역 50km, 서울오정초등학교 앞 경인로(왕복 7차선) 어린이보호구역 50km, 인천경원초등학교 앞 경인로(왕복 7차선) 어린이보호구역 50km 등등)
이번에 50km로 시범구역 2곳이라고 들었는데(한밭대 앞, 현충원 앞) 왜 2곳밖에 안하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대전서부초등학교 앞은 도솔터널 나오자마자 내리막길에 30km 카메라가 있어 급정거 사고 위험도 높고, 내동초와 상대초 앞은 육교도 있는데 도대체 왜 왕복 10차선에서 30km 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대전 왕복 10차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6, 같은 법 행령 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 교통과로 이송하고, 원사항 검토 후 처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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