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 왕복 10차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관련 김** 2022-08-18 509 | |
대전 주요도로 중 왕복 10차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30km)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전서부초등학교 앞 도솔네거리(동서대로), 대전내동초등학교 앞(동서대로), 대전상대초등학교 앞(월드컵대로)등 왕복 10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30km 과속카메라가 있어 교통흐름에 방해가 매우 크고, 정체도 더욱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타지역은 보통 왕복 8차선이상 대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어도 50km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전은 유독 심하게 10차선 도로에서 30km 단속을 하는 곳이 많아 답답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서울고산초등학교 앞 경인로(왕복 8차선) 어린이보호구역 50km, 서울오정초등학교 앞 경인로(왕복 7차선) 어린이보호구역 50km, 인천경원초등학교 앞 경인로(왕복 7차선) 어린이보호구역 50km 등등) 이번에 50km로 시범구역 2곳이라고 들었는데(한밭대 앞, 현충원 앞) 왜 2곳밖에 안하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대전서부초등학교 앞은 도솔터널 나오자마자 내리막길에 30km 카메라가 있어 급정거 사고 위험도 높고, 내동초와 상대초 앞은 육교도 있는데 도대체 왜 왕복 10차선에서 30km 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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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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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대전 왕복 10차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관련)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 교통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