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축대위 위태로운 대나무. 칡넝쿨 제거 이** 2022-08-16 329 | |
센터앞 주차라인 옆에 축대가 있습니다. 축대위가 산과이어져 대나무. 칡너울로 주차할때 차량에 닿을 정도라 매년 저희 센터직원이 위태롭게 잘라내고있는데 무성해져 더이상 할수가 없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특히 가로등과 전신줄에도 칡넝쿨이 무성해 감전 및 등이 밝지않아 위험이 따릅니다.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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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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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축대위 위태로운 대나무, 칡넝쿨 제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ㅇ 제기하신「축대위 위태로운 대나무, 칡넝쿨 제거」건에 대하여 시 관련 부서와 의견수렴 결과, 민원발생신고 접수 후 당일 담당직원의 현장 방문 칡넝쿨 제거 등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ㅇ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 공원관리사업소(270-7872),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