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보행 방해하는 불법노점상 적치물 철거조치바랍니다. 최** 2022-08-10 253

안녕하십니까?

역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이 끝나도 도로에 물건을 항시 그 자리,

본인의 점포인냥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적치하고 있습니다.

중부 집중호우로 도로가 꺼지고 건물이 잠기고

도심 마비가 일어나고 쑥대밭인 상황인 가운데

그 원인으로 도로에 불법적치물로 인하여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하고 역류하는 상황도
속하는 거 같습니다.

대전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불법적치물로 인하여

선량한 대전 시민이 그 피해를 받는다면 누가 피해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만성적인 불법노점상들로 인한 불법적치물을

그저 방치하며 좌시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성적인 불법노점상들의 불법적치물은 사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와 강제집행 등 강력하고 확실한 행정조치와

불법노점상의 불법적치물 방지 대책 처리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보행 방해하는 불법노점상 적치물 철거조치바랍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6, 

  같은 법 행령 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설과로 이송하고, 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