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보행 방해하는 불법노점상 적치물 철거조치바랍니다. 최** 2022-08-10 253 | |
안녕하십니까? 역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이 끝나도 도로에 물건을 항시 그 자리, 본인의 점포인냥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적치하고 있습니다. 중부 집중호우로 도로가 꺼지고 건물이 잠기고 도심 마비가 일어나고 쑥대밭인 상황인 가운데 그 원인으로 도로에 불법적치물로 인하여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하고 역류하는 상황도 속하는 거 같습니다. 대전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불법적치물로 인하여 선량한 대전 시민이 그 피해를 받는다면 누가 피해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만성적인 불법노점상들로 인한 불법적치물을 그저 방치하며 좌시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성적인 불법노점상들의 불법적치물은 사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와 강제집행 등 강력하고 확실한 행정조치와 불법노점상의 불법적치물 방지 대책 처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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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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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보행 방해하는 불법노점상 적치물 철거조치바랍니다)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설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