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사고 위험 및 불편사항 접수 김** 2022-06-26 215 | |
아파트 편의에 그런건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없어진 횡단보도....왜 다시 시정 조치를 안해주시나요?갑자기 없애고 빠른시일내에 조치 한다해놓고 뭐하시는건지....무단횡단을 하게 많들고....안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불법처럼 해놓은.... 정말이지 사고가 크게나야 정신들을 차릴런지요....소규모 사람들은 권리도 무시당해야하나요? 새로진 아파트는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확장공사까지 하면서요...조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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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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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사고 위험 및 불편사항 접수)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 교통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