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인지 김** 2022-06-07 309 | |
공사중이라 잠시 불편해도 감안하라고 하면서 조속히 마무진다던 아파트공사.... 도로 확장공사 핑계로 횡단보도를 지워놓고는 아직 조치를 취해주질 않네요....욕이 절로 나옵니다...교통체계가 없어지니 빈번한 사고와 보행자의 안전이 보호되질 않고있네요....이건 무슨 경우인지....화가나네요....조치부탁드립니다....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저는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매상 책임지실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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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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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기존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없애는건지)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 교통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