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없애는건지 김** 2022-06-07 282 | |
공사중이라 잠시 불편해도 감안하라고 하면서 조속히 마무진다던 아파트공사.... 도로 확장공사 핑계로 횡단보도를 지워놓고는 아직 조치를 취해주질 않네요....욕이 절로 나옵니다...교통체계가 없어지니 빈번한 사고와 보행자의 안전이 보호되질 않고있네요....이건 무슨 경우인지....화가나네요....조치부탁드립니다....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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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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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기존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없애는건지)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 교통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