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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안동 양우내안애(도안19블럭) 아파트 정문 앞 신호등 시간조정 요청합니다 채** 2022-04-22 265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도안19블럭 양우내안애 아파트 앞 보행신호 간격 조정 요청드립니다.
평소 출퇴근 이용 시 보행자 또는 아파트에서 원신흥동 방향으로 좌회전 나가는 차들을 거의 볼 수 없음에도 보행신호가 너무 자주 들어옵니다.
또한 도로폭이 넓어 녹색보행신호 시간도 꽤나 길게 유지됩니다.
당연히 도안-유성, 유성-도안 방향의 흐름이 끊겨 상습 정체가 됩니다.

현재 도안동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이고 원신흥동-도안동 구간은 차로수가 많이 넓어진 상황이지만 양우내안애 아파트 앞은 가뜩이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더 정체가 심하게 됩니다.

부디 확인 후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안동 양우내안에 아파트 정문 앞 신호등 시간조정 요청)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도안19단지삼거리는 관내 주간선도로인 도안동로 가로축 내 위치한 교차로로서, 전 시간대 200초 주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지점은 도안동로 주도로상 횡당보도로 보행거리 약 30m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라 최소한의 보행

     신호시간은  34초 부여 중이고, 보행신호시간 보전을 위해 좌회전 신호는 38초 부여 중입니다

차량 지 정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59일부터 도안동로 부분 확장 공사 구간 내 교차로 2식 횡단보도 운영과 주기 하향(180)

   새로운 신호 연동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공교통정책과(270-5341),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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