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평등하고 확실한 소방훈련 교육바랍니다. 최** 2021-10-18 156 | |
안녕하십니까? 2021.06.18일 불법시설물 가림막 철거 바란다고 민원을 신청하여 동구청 해당부서로 처리요청 하였고, 동구청으로부터 관련된 조례안 등이 상정되면 심의토록 할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2021.07월에 민원 회신을 받았습니다. 2021.10월인 지금까지도 불법시설물 가림막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소방훈련 시마다 역전시장 금강약국 앞 초입부터 구)농협공판장 가는 길목까지 노점 및 역전시장 좌판들은 소방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시설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소방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방대원한테 왜 그 쪽은 소방훈련을 하지 않냐고 했더니 상인회 이야기를 하면서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대기 건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불은 끄지 않을 생각입니까? 시장인 이상 화재가 발생하면 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이데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소방훈련은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용인하고, 방임하여 소방훈련도 하지 않고 불법이 실보다 득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빠른 계획 수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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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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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역전시장 노점상에 대한 소방훈련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역전시장은 전통시장 훈련 대상으로서, 현행 훈련 실시노선은 ‘역전시장길’ <대전역지구대~하나주차장>까지이며, 해당 구간은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원제기 구간(길이 : 55m)은 노점좌판이 고정식이고 천장 구조물이 낮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구간입니다. □ 따라서, 해당 구간에 대한 소방차량 통행훈련은 대전 동구청(건설과 및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애구조물 및 좌판철거 등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에 장애구조물 및 좌판철거 등을 요청하였고, 추후 예산을 반영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매월 실시하는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민원제기 구간에 대해 소방호스 전개훈련 등을 병행한 가상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동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270-1341)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270-51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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