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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평등하고 확실한 소방훈련 교육바랍니다. 최** 2021-10-18 156

안녕하십니까?

2021.06.18일 불법시설물 가림막 철거 바란다고 민원을 신청하여

동구청 해당부서로 처리요청 하였고,

동구청으로부터 관련된 조례안 등이 상정되면 심의토록 할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2021.07월에 민원 회신을 받았습니다.

2021.10월인 지금까지도 불법시설물 가림막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소방훈련 시마다 역전시장 금강약국 앞 초입부터 구)농협공판장 가는 길목까지

노점 및 역전시장 좌판들은 소방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시설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소방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방대원한테 왜 그 쪽은 소방훈련을 하지 않냐고 했더니

상인회 이야기를 하면서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대기 건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불은 끄지 않을 생각입니까?

시장인 이상 화재가 발생하면 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이데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소방훈련은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용인하고, 방임하여 소방훈련도 하지 않고

불법이 실보다 득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빠른 계획 수립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역전시장 노점상에 대한 소방훈련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역전시장은 전통시장 훈련 대상으로서, 현행 훈련 실시노선은 역전시장길’ <대전역지구대~하나주차장>까지이며, 해당 구간은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구간(길이 : 55m)은 노점좌판이 고정식이고 천장 구조물이 낮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 대한 소방차량 통행훈련은 대전 동구청(건설과 및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애구조물 및 좌판철거 등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에 장애구조물 및 좌판철거 등을 요청하였고, 추후 예산을 반영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월 실시하는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민원제기 구간에 대해 소방호스 전개훈련 등을 병행한 가상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동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270-1341)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270-51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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