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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한 질의 이** 2021-09-28 164

저는 대전을 자주 찾는 관광객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태산자연휴양림을 예약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 한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9월초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10월 2일부터 2박 3일간 장태산자연휴양림을 예약하고 요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10월 2일-공휴일 전일 요금, 10월 3일-비수기 주중 요금으로 납부)
그런데 지금 와서 10월 4일은 얼마전에 국회에서 법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전날인 10월 3일은 성수기에 준하는 요금으로 내야되어 추가요금을 더 내야한다고 안내전화가 왔습니다.
예약시스템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서 비수기 요금으로 납부 되었기 때문에 휴양림에 입실할때 차액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태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를 찾아보았거든요
조례에는 공휴일에 대한 규정만 있지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없더라구요
조례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추가요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체공휴일 전날에도 성수기에 준하는 요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요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조례를 책임지는 곳이 의회여서 이곳에 건의 드립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개정 내용
[별표1]
비수기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의 금요일 및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전일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한 질의)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태산 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한 질의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서 및 상임위원회 확인 결과,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6(시설사용료)에 따라 비수기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은 성수기에 준하는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표기되어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공휴일)에 따라 지정된 법정 공휴일로 대체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3(대체공휴일)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로, 202184일에 개정됨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성수기에 준하는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77일 제정되고 202211일자로 시행 예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의 개정은 관련법 시행 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현재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업체의 운영조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잘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103일 이용객들이 추가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휴양림관리과(042-270-7882),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042-270-5128)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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