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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인택시 양수조건 개선 박** 2021-09-14 1,090

1.대전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대전시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전광역시 개인택시 양수조건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전시의 경우 개인택시 양수조건에 거주기간 1년이상 이라는 조항이 있어 대전시청 교통과에 민원의 방법으로 가)1년이상의 제한조건을 운용하는 이유와 본 제한조건 운용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본 제한 조건을 해제하여 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초본상 과거 거주이력으로 거주기간을 인정할 용의는 없는가? 의 민원을 제기한 바, 답변내용으로 "대전은 인구가 145만명으로 도심의 중심건물 등 충분한 숙지불가" 사유로 제한조건 해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이에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가.대전시에 1년이상 거주했다고 하여 대전시 중심건물과 지리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조항은 과거 네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제정된 조항으로 판단되며,또한 중심건물 및 지리상황 미숙지 이유라면 과거 대전시 거주기간을 인정해주는 방법 또는 대전시내의 직장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예로 인구가 약1,000만명,도시크기나 도로가 대전보다 훨씬 복잡한 서울특별시의 경우(담당02-2133-
2325) 똑같이 1년의 제한조건은 있으나 주민초본상 과거 1년이상 거주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된다는군요
4.결론
가.거주기간 1년 제한조건을 둠으로 양수시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양수기회를 놓쳐 손해를 보고, 양도자의 입장에서도 양수자의 수가 줄어 양도기회가 줄어 양도가격이 하락 할 수 밖에 없는 양도,양수자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정이며
나.본 제한조건 제도는 위에서 밝혔듯이 과거 네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제정된 조항을 지금도 관습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의 드는 바,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아울러 시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벤치마킹하여 대전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요청)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인택시 양수조건 개선 요청으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서 및 상임위원회 확인 결과, 대전시에서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 6항 제1호에 따라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계속하여 1년 거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제한 요건의 목적은 지역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지리적 이해 습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는 데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택시는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동해야 하므로 과거 거주 이력만으로는 변화하는 건물 및 지리환경을 숙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초본상의 과거 거주 이력을 인정해주는 한편,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시 내에서의 운전경력 1년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도시에서는 면허신청 전 1년 거주요건(지역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주요건 완화 시 택시 기사의 경로 미숙지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지역거주요건 완화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송주차(042-270-5842),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042-270-5131)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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