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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보행자신호시간조정요청 백** 2021-07-23 197

충남대학병원앞사거리 보행자신호시간이
현 30초 입니다.
병원방문하거나 약국이용시
거동불편한노인 및 하지지체장애우분들께서
왕복 8차선 도로를 30초동안 걸어서 횡단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방금전에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 길을 횡단하던중 6개차선에서 신호가 봐끼면서 차량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8차선 도로의
보행자 신호시간을 40초 이상으로
변경요청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충남대학교 앞 사거리 보행자 신호 조정 요청)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중구 대사동 충남대학교병원 앞 사거리 보행자 신호 연장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부서 및 상임위원회 확인 결과 해당 지점은 주간선 도로인 문화로와 계룡로920번길, 충대병원 정문이 접속한 4지형 교차로로써, 문화로 상 횡단보도 2(26m, 28m)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아침 시간대 기준 시간당 약 1,800여 대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보행 신호시간 조정을 요청한 횡단보도는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의거, 횡단보도의 초기 진입시간 4~7초 중 최댓값 7초를 적용하여 규정 내에서 최대의 보행 신호시간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간 조정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담당자(042-270-5341)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042-270-5131)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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