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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시의원님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법령 차별 또는 인식하지 못한점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김** 2021-07-20 498

존경하는 의장님 시의원님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법령 차별 또는 인식하지 못한점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될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1조(목적)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상위법:국가보훈 기본법입니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빠져있습니다.

상위 법인 국가보훈처에 있는 법령을 보아도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 중 장애를 입게 된 (재해부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입니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관 군인 경찰관 행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평생의 후유 장애를 입은 분들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신체장애평가)에서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장애인분들의 등급보다 더욱 받기 어려우며 이를 배려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에게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취업 시 10% 가산점과 공무원 특별채용 아파트 특별분양 및 평생 동안 연금을 주거나
기타 세금 혜택과 국비진료 등의 보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와 서울시 및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국가에 소속되어 일을 하다 장애를 가진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분류하고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강원도 청주시 전라남도등 전국 각지에서 시의원님들 그리고 지자체장님들께서 2012년에 만들어진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넣어 예우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대학 또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및 국립대학 지방대학 입학 과정에도 보훈보상대상자 및 자녀를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사회배려대상자 및 특별전형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의원님이나 대전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국가직공무원 또는 대전시설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절차에 따라 보훈심사 후 (재해부상공무원)이 됩니다. 격무에 시달려 쓰러지거나 출장중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게되면 재해부상공무원이 됩니다.

이렇듯 지금 글을 읽는 분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누구나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면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질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법이 만들어져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나 공공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실수나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도 당연하게 편의를 제공받는데 반해 국가에 소속되어 업무 수행 중 안타깝게 평생 장애를 입게 된 보훈보상대상자를 대전시에서 외면한다면 이는 진정한 보훈이 아닐 것 입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관이 20년이 넘게 근무하여 유독성 가스에 관련된 암에 걸리거나 군에서 백혈병에 걸린 장병을 감기약으로 처방하여 사망한경우 경찰관이 근무 중 경찰서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게 되어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행정직 공무원이 야근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쓰러질 경우 보훈보상 대상자 즉 (재해부상공무원)이 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 기준을 가지고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요건 심사 후 평생의 후유 장애를 입증해야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대전시에는 현재 보훈보상 대상자가 100명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이 공직자이거나 공공기관에 어렵게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취업을 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드시 배려대상이 되어야 할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미를 알고 국가 기본법에 나와있듯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대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는 김경시 대전시의원님께서 보훈보상대상자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 면제 근거를 마련해주셔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구본환의원님 채계순의원님께서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감사한일이고 대전시에서 빛이나는 선진보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께서는 선진 행정을 펼치고 한 발 앞서 나가지만 계속 해서 생겨나는 법률을 알지 못한다면 퇴보하는 보훈행정이 될 것 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나 시청 구청담당자분께서 보훈보상대상자 법률이 2012년에 신설되어 그 의미와 법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훗날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 낭비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분을 통한 확인과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어
다른시에 뒤쳐지는 대전시 보훈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도 각 시나 자치구에서보훈보상 대상자 법을 잘 모르고 있어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은 한 국가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평생 장애를 갖게된분들을 모른척 한다면
누구도 미래에는 국가를 위해 일하거나 희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의장님 대전광역시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발전하는 선진 보훈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범위의 확대 및 조례 적용의 당위성 제고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서 및 상임위원회 확인 결과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3조에 의거, 동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확인됩니다.

 

다만, 9(보훈예우수당)은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막대한 재정상의 부담을 동반하기에 전체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 일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모두 차별 없는 예우를 받아야하지만 24천명(보훈보상대상자 210명 포함)이 넘는 우리 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9조에 의한 당을 일괄 확대 지급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간곡히 양해바랍니다.

 

추후 우리시 재정 상황과 다른 특광역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위 조례가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042-270-4651),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042-270-5128)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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