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불법시설물 가림막 철거바랍니다. 최** 2021-06-18 240 | |
안녕하십니까? 2021.03.06일부터 불법가림막 철거 바란다고 동구청에 민원신청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달라지는 바 없이 불법가림막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어서 민원신청을 합니다. 불법시설물이 명백하여 민원신청을 하는데 불법을 방임. 방조 하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철거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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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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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불법시설물 철거)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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