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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불법시설물 가림막 철거바랍니다. 최** 2021-06-18 240

안녕하십니까?

2021.03.06일부터 불법가림막 철거 바란다고

동구청에 민원신청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달라지는 바 없이

불법가림막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어서 민원신청을 합니다.

불법시설물이 명백하여 민원신청을 하는데

불법을 방임. 방조 하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철거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불법시설물 철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6,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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