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에도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최** 2021-04-24 292 | |
첨부 자료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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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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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고시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재개발조합 설립 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정ㆍ고시 요청” 민원에 대해 관련부서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조합의 운영 및 임원 선출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제안하신 것처럼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대전시에 적용하기 적합한 표준선거관리규정안을 제정 하기 위해서는 관련전문가의 법률자문, 조합임원에 대한 선출사례와 문제점, 실효성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전시 도시개발과(☎042-270-6581) 및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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