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에도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최** 2021-04-24 292

첨부 자료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고시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재개발조합 설립 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정고시 요청민원에 대해 관련부서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조합의 운영 및 임원 선출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제안하신 것처럼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대전시에 적용하기 적합한 표준선거관리규정안을 제정 하기 위해서는 관련전문가의 법률자문, 조합임원에 대한 선출사례와 문제점, 실효성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전시 도시개발과(042-270-6581) 및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끝.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