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식 개정안 무효화 해주세요 송** 2020-08-07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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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하굑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큰아이 6학년 작은아이 4학년의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의견을씁니다. 개정안의 목적이 지역별 통학환경 및 여건에 의한 재조정이라 하셨는데 일부 지역들을 보니 굉장히 먼 통학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특히 제가 사는 관평동과 송강동 사이는 10차선의 넓은 도로가 있어 아이들이 도보등하교는 너무 위험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를 두고 추첨에 의해 버스를 타고 30분이나 걸리는 먼 중학교로 가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강동 또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둔곡지구가 있어 몇년안에 중학생들이 많이 올텐테 굳이 왜 관평동 아이들을 밀어내려고 하시는지 어떤 근거로 그런 의견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의견서를 20일까지 제출하라는건...그것도 방학중에 일을 처리하는건 무슨 논리인지...윗분들 무도 오셔서 저희동네에서 등교시간에 송강동까지 버스타고 한번만 가보시길 바랍니다...덤프트럭이 그리많이 다니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건너 중학교를 다니는건 정말 반대합니다. 본인들 자녀분들은 그리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희 처럼 하실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 개정안 철회를 강략하게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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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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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중학교 배정 관련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반대 및 철회 요청에 대한 천여건의 민원을 받고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전시 중학교 배정 개정안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입니다. - 현)배정방식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를 희망배정(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1~2차 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할 경우 먼 곳으로 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가 행정예고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될 배정방법은 기존 희망배정에 근거리 배정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일부러 멀리 있는 학교에 가겠다고 희망하기 전에는 원하지 않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학교군 내 모든 학교에 배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제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원하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행정예고 기간뿐만 아닌, 종료 후에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군별 의견청취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직접 찾아 뵙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학부모, 교육청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우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해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우리아이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협의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어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대전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재경 주무관(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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