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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 육교 건의 드립니다. 김** 2020-06-21 120

안녕하세요~
현재 유성구 복용동에 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건설중에있는데 학교와 아파트 사이에 육교가 없이 설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회의에선가 육교 설치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는 육교도 없앤다고 하셨지만
그건 일반 육교를 말씀하시는거 아닐까요?
가까운 세종의 예를보더라도 아이들 통학 육교가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 하교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게 설계하여 정말 부러웠습니다.
요즈음 민식이법등으로 시끄러울때 운전자와 특히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육교 설치를 건의 합니다. 중학교도 아니고 복용초와 공립 유치원으로 확정된걸로 알고 있어 정말
등,하교가 걱정 됩니다.
저 하나의 목소리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해주시길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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