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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아이파크시티-복용초 사이 육교를 건설해주세요. 김** 2020-06-21 215

아이들 안전을 위해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을 검토 부탁합니다.

아이파크시티에서 복용초 사이에 도로가 6~8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 및 사진을 보더라도 남쪽으로 연결 다리가 생기면 통행량은 분명 증가할 것이고, 버스도 다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도로에 육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해당 부서에 전화해봐도 최근에는 육교를 건설하지 않는 트렌드이다? 라는 답변뿐입니다.
아니 아이들의 안전보다 육교를 건설하지 않는 트렌드가 중요합니까?
정말 말도안되는 이유이고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최근 [민식이법]을 정부에서도 통과시킨 상황에 육교는 이런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교를 건설하면 아이들이 도로에 노출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러면 사고날 위험도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근처에 스쿨존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스쿨존을 만든다던지 어른들이 24시간 감시한다던지 다른 행동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초등학생 저학년은 아직 자동차는 위험한 대상이 아니라 호기심의 대상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주의를 줘도 궁금한 대상이지 '아, 자동차는 위험하니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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