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갈마역 인근 대로변에 새벽에 도로공사를하며 불필요하고 불쾌한소음발생 염** 2020-06-20 223 | |
|
6월20일경 1시 20분쯤부터 대로변공사를하면서불필요한 클락션소리가 40분정도 반복됨 교통량이없어서 새벽에 공사진행했을경우 주번 주민들의 수면을 보장해줄정도로 소음억제를 하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하고 불편한 하루마감 시작이 되지않게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갈마역 인근 대로변에 도로공사로 인한 불쾌한 소음발생』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갈마역 인근 대로변 새벽 공사 시 발생 소음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은바 새벽 공사 시 소음 억제에 신경써주기를 요청 하신 사항으로, ◦ 도로 파손 및 노후화로 인하여 주행차량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자 도로재포장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 주간의 교통 소통을 감안하여 야간공사로 추진 중 아스팔트 절삭기와 폐기물운반차량의 경적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수신호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야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경적소리를 최대한 줄여 공사를 진행 한 사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앞으로, 시공업체에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270-8862) 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270-5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