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 페이스북
  • x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갈마역 인근 대로변에 새벽에 도로공사를하며 불필요하고 불쾌한소음발생 염** 2020-06-20 223

6월20일경 1시 20분쯤부터 대로변공사를하면서불필요한 클락션소리가 40분정도 반복됨
교통량이없어서 새벽에 공사진행했을경우 주번 주민들의 수면을 보장해줄정도로 소음억제를 하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하고 불편한 하루마감 시작이 되지않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갈마역 인근 대로변에 도로공사로 인한 불쾌한 소음발생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갈마역 인근 대로변 새벽 공사 시 발생 소음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은바 새벽 공사 시 소음 억제에 신경써주기를 요청 하신 사항으로,

도로 파손 및 노후화로 인하여 주행차량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자 도로재포장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주간의 교통 소통을 감안하여 야간공사로 추진 중 아스팔트 절삭기와 폐기물운반차량의 경적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수신호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야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경적소리를 최대한 줄여 공사를 진행 한 사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공업체에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270-8862) 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270-5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