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용동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 육교 설치해주세요 이** 2020-06-17 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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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축되고 있는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아파트와 가칭 복용초등학교 공립 유치원 사이의 거리가 왕복 7차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학 육교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현재 교통평가에서 배제 되었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까운 세종의 예를 보면 초등학교와 아파트간 육교를 미관이 좋게 되어있어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안전하게 육교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즈음은 육교를 안하는 추세라고 하셨지만 미관이 좋게 엘리베이트(노약자를 위한)도 설치되면 세종처럼 안전하게 이용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교통평가 회의에서 육교로 인한 무단횡단이 될 수 있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요즈음 도로 중앙에 무단 횡단 안전 팬서를 설치하면 어떻게 무단 횡단을 하나요? 그것도 유치원 초등어린이가 말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꼭 통학 육교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등, 하원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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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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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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