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 도안2-1지구 대전아이파크시티와 복용유·복용초간 육교 설치 요구 노** 2020-06-17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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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대전 유성구 도안2-1지구 대전아이파크시티와 복용유·복용초간 교통약자인 유치원생,초등학생 보행자의 통학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강화된 통학안전대책으로 육교 설치를 요구함. 2. 배경 가. 대로1-38호선은 폭38.0m, 왕복7차로 및 중앙녹지대 설치, 버스노선 및 버스베이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되는 "주간선도로"임 근거 :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도안2-1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도안2-2지구 개발계획 등 나. 도안2-1지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당시 학교용지 변경 미확정 상태로 통학로 상세 안전대책 미흡 근거 : 도안2-1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교통영향평가 : 유성구청 도시과에 문의 결과 도안2-1지구 교통영향평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2-2지구가 개발됨에 맞춰 도안2-2지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다. 도안2-2지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당시 도로상황과 보행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처리로 인해 도안2-1지구와의 통학로 대책 미흡 근거 : 도안2-2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교통영향평가 : 다음을 근거로 육교 건설을 하지 않기로 함. 첫째,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무단횡단 가능성이 더 많다. 둘째, 횡단보도와 육교를 같이 설치했을 때 횡단보도가 더 편리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육교는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최근에는 사람 보행 중심의 평면교차를 설치한다. 라. 도안2-1지구 수분양자 가구 2022년기준 5~7세 529명, 8~13세 724명으로 최소 1000명 이상의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복용유·복용초 통학을 위해 "매일 반드시 대로1-38호선을 왕복하여 횡단해야 함". 근거 : 통학수요조사 마. 추후 주변 도안2-2지구, 도안2-4지구 개발 시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바. 학교 용지 위치변경 당시 교육청 협의 의견 반영하였으나, 육교 설치위치 누락됨. 근거 : 도안지구 2단계 및 대전 도안 택지개발사업 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계획 및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 학교 통학로는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않게 설치되어야 함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1.위치 다.통학안전 3 항 : 교육영향평가 결과 통학안전 관련-주간선도로 횡단-항목 유.초.중 모두 "매우 미흡"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검토의견에서도 "입체횡단시설 등 강화된 통학안전대책 요구"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유색포장 조치계획에 그침. 아. 대로1-38호선은 주간선도로로서 스쿨존설치, 과속방지턱 등 조치에 적합하지 않음 근거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4조2항 및 별표2 7.가.4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2.3 가. 및 나.항 자. 도로의 효율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선도로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음 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① 4항 3. 해결안 가. 고저차 없는 아파트-학교 직결육교를 설치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교통약자 이용 편의성 확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1항과 별표1 3. 나. 항에 준하는 시설 설치 나. 북쪽, 남쪽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유지함으로써 보행자를 유도하여 무단횡단 방지 다. 도로변 안전펜스 설치하여 무단횡단 방지 아이파크시티와 유치원,초등학교 사이에 주로 다니는 교통 약자는 어린이입니다. 육교를 설치하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윤창호법, 아무리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도로에 색을 칠한들, 통학로에서 돌발적인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교육을 시켜도 순간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곳은 왕복7~8차로의 대로입니다. 육교는 차량과의 물리적인 접촉을 차단하여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지 사고가 일어나고 처방해서는 안됩니다. * 어린이 통학 중 음주차량 사고 관련기사 : http://www.tjb.co.kr/sub0301/bodo/view/id/43524/versi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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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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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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