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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교 옆 육교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최** 2020-06-17 176

대전 유성구 복용동 아이파크시티에서 복용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육교를 설치해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육교가 없어도 된다하여 계획에 없다고 하는데, 육교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단 2차선에서도 사고가 나는 마당에 7~8차선에서 초등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육교를 설치하지 않는 추세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추세가 그러하다는 것 또한 말도 안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추세에 치우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이 생겼다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욱 법이 강화되었다는 것이지, 절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육교가 없어서 생긴 사고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과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육교설치를 하지 않을 이유보다 육교가 있어야 할 이유를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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