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정동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 건 고** 2020-04-25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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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지도와 같이 사정동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상시 주차전쟁입니다. 세대는 많지 않지만 대로변에서 상가하시는 하시는 분이나 상가를 이용하시는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뒷골목을 점령하다시피하여 주차가 무척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의 일부 또는 공원 가장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대전광역시에 건의하였으나 해당 공원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해당 공원은 언제라도 방문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는 전혀 없고 관리도 잘 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노인분들 몇분만 않아서 쉬는 공원으로 어린이공원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공원의 크기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일부분을 잘라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에 맞도록 개선하여 공원으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등천 건너편 복수동에는 구역별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주차가 용이하나 지도에 표시된 부분은 공원의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불편의 일부를 해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에 얽매여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 구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사항에서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시 의회에서 검토하고 조정하여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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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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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사정동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 건’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관련 부서(중구청 공원녹지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 해당 토지는 사정1어린이공원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주차장은 공원시설 중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에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한정되어 있어 어린이 공원 내 설치 가능시설에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으며, ○ 해당 공원은 인근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위치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존치 필요함. ○ 우리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과(☎606-6604)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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