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차별 이** 2020-02-21 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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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성구 관내 국비지원시설 어린이집에 취사부로 3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받는 장기근속 수당을 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으로 유성구청에 문의한 바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제20조에 의해서 취사부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한 부분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차별을 느끼며 사기가 저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종간의 차이를 두는 이 조례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이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며 어린이집과는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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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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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차별 개선’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시 관련 부서(가족돌봄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보육교사의 이직을 방지하여 교사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지원수당으로 보육교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치료사에게만 지원되는 사항임 - 따라서, 원장, 취사인력, 간호사, 영양사 등의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보육조례 개선이 어려운 사항임 ○ 우리 의회에서도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가족돌봄과(☎270-0696) 또는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70-5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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