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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동 아이파크 2-1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김** 2019-12-04 263

1. 문제점
- 복용동 아이파크 2-1 아이들은 도로를 건너 2-2 구역으로 학교 및 유치원을 다녀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통행로가 절실합니다.
- 수변공원과 학교 사이에 20m(3차선) 도로가 생깁니다.

12월 6일에 2-2구역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유토가 제시한 심의 자료에는 위 문제점 2 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문제점은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수변공원으로의 기능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수변공원 이동시 접근이 불편하고 안전도 위협 받습니다.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P220에 다르면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p236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아이파크2-1 2560세대의 약 900명 초등학생과 300명의 유치원생이 등하교 시간에 몰림으로 학생 관리의 어려움 및 안전사고 노출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교 또는 지하 보행로
그리고
2-2 구역 복용초와 수변공원 사이 20m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심의에 이 민원이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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