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복용동 아이파크 2-1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김** 2019-12-04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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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복용동 아이파크 2-1 아이들은 도로를 건너 2-2 구역으로 학교 및 유치원을 다녀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통행로가 절실합니다. - 수변공원과 학교 사이에 20m(3차선) 도로가 생깁니다. 12월 6일에 2-2구역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유토가 제시한 심의 자료에는 위 문제점 2 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문제점은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수변공원으로의 기능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수변공원 이동시 접근이 불편하고 안전도 위협 받습니다.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P220에 다르면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p236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아이파크2-1 2560세대의 약 900명 초등학생과 300명의 유치원생이 등하교 시간에 몰림으로 학생 관리의 어려움 및 안전사고 노출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교 또는 지하 보행로 그리고 2-2 구역 복용초와 수변공원 사이 20m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심의에 이 민원이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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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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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여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길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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