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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안2-2구역 개발구역 초등학교 인근 육교설치 및 보행자도로 변경 재검토 요청 윤** 2019-12-04 282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소위 '민식이 법' 등 아깝게 꺼져간 어린 생명들의 이름을 붙인 스쿨존 사고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한아이의 부모로서 이번 저의 민원 사항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대전 도안 2-2구역 도시개발계획 상 초등학교 부지 동쪽으로 왕복 6차로 이상의 대형 도로가 신설예정이나, 육교건설 관련 검토가 사실상 무산되고 있고, 초등학교 남쪽 방향으로 기존 계획상 보행자 도로였던 부분이 20m(3차선)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초등학교를 이용하여야 할 저의 아이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아이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대전시나, 시공,건설사 등은 더 많은 아파트건설과 진,출입 원활등 만을 고려하고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조치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북쪽과 남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계획이라지만, 성인과 달리 위험변식력이 낮거나, 없을 수 있는 유치원, 초등학생들로서는 본능에 따라 돌가는 횡단보도 이용이아닌 도로를 가로지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육교설치와 보행자 통로를 유지하는 것이 사고를 완전히 배재할 수 없을 지라도, 최대한의 예방책이란 생각입니다.

현 시국이 스쿨존 사고에 대한 개선책을 바라는 법률이 발의되고, 국민 감정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런 민감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검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 2)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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