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도안2-2구역 개발구역 초등학교 인근 육교설치 및 보행자도로 변경 재검토 요청 윤** 2019-12-04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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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소위 '민식이 법' 등 아깝게 꺼져간 어린 생명들의 이름을 붙인 스쿨존 사고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한아이의 부모로서 이번 저의 민원 사항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대전 도안 2-2구역 도시개발계획 상 초등학교 부지 동쪽으로 왕복 6차로 이상의 대형 도로가 신설예정이나, 육교건설 관련 검토가 사실상 무산되고 있고, 초등학교 남쪽 방향으로 기존 계획상 보행자 도로였던 부분이 20m(3차선)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초등학교를 이용하여야 할 저의 아이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아이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대전시나, 시공,건설사 등은 더 많은 아파트건설과 진,출입 원활등 만을 고려하고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조치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북쪽과 남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계획이라지만, 성인과 달리 위험변식력이 낮거나, 없을 수 있는 유치원, 초등학생들로서는 본능에 따라 돌가는 횡단보도 이용이아닌 도로를 가로지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육교설치와 보행자 통로를 유지하는 것이 사고를 완전히 배재할 수 없을 지라도, 최대한의 예방책이란 생각입니다. 현 시국이 스쿨존 사고에 대한 개선책을 바라는 법률이 발의되고, 국민 감정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런 민감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검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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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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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복용동 아이파크 거주 어린이 복용초 등・하교 보행안전대책 요구에 대하여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등 관련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통학안전대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 심의 과정에서 복용초 통학을 위한 수변공원과 복용초 사이 『보행자 길조성』관련해서 추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 - 육교 및 지하인도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을 위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구 하였음 ○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주택정책과(☎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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