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102 부터 민자고속도로 까지 가는 길에 자전거 도로 설치 또는 도보 개선 요청드립니다. 이** 2019-12-03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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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102 부터 민자고속도로 까지 가는 길에 자전거 도로 설치 또는 도보 개선 요청드립니다. 해당 도로의 보도 블럭 모두 울퉁 불퉁되어 이동시 위험합니다.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달리게 되어 있어 차도로 갈 경우, 길가 불법 주차 된 차 등으로 위험하고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해 3주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시거나, 인도 보도 블럭을 고쳐서 자전거가 그 길로라도 갈수 있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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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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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자전거 도로설치 또는 인도개선 요청’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02번지에서 민자고속도로까지 구간에 자전거 도로 설치 또는 인도 개선 요청에 대하여 - 기존 차로 폭의 여유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도로 설치가 가능하며 예산 절감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임 - 또한 보행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보도포장 정비를 병행 추진할 계획임 ○ 시 의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음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건설도로과(☎270-59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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