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불법 현수막 그만 걸어주세요 이** 2019-06-05 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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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여기저기 수시로 내다 거는 불법 현수막 제발 그만 좀 걸어주세요. 심각합니다. 시민들 속으로 욕하는 소리 안들리시나요? 내로남불인가요? 바로 옆에 유료 게시대 있습니다. 똑같이 돈내고 당당하게 거시기 바랍니다. 단속 공무원들 시민 눈치볼라 의원님들 눈치볼라 스트레스 땜에 죽을 지경이랍니다. 더운날 시민들 시원하게 못해줄지언정 짜증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법 좀 같이 잘 지킵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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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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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현수막 철거 요청’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대덕구 3 지역구내 현수막 게시대 외 지역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본 민원에 대하여 전달하였으며 현수막 철거 또는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게시안내를 드렸음. ○ 이에, 현수막 철거 조치 및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을 게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70-5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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