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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1년에 담임 선생님이 3명, 이게 말이 되나요? 김** 2019-05-10 607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처리로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린 샘머리초 교장 박현덕을 고발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1년에 담임선생님 3명 교체 관련진정민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대전샘머리초등학교 5학년 6반 담임교사 교체 배경

- 2019. 3. 1.자로 해당학교에서는 5학년 6반 담임으로 김○○ 교사를 배정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2019. 3. 1.() ~ 4. 29.()까지 병가를 신청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거 기간제교사 오○○를 채용

- 이후 김○○ 교사는 2019. 4. 30.() ~ 8. 31.()까지 교육공무원법 4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질병휴직을 신청하여 기간제 교사 이○○를 채용

학교는 오○○ 교사에게 연장계약을 제안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미체

- 5학년 6반 담임 김○○ 교사는 2019. 9. 1.자 복직 예정

 

이와 관련 학교 조치 사항 및 의견

-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학급담임 교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교과활동 및 학급운영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

- 교과전담 교사를 5학년 6반 담임으로 배정할 경우, 해당교과전담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다수 학급의 학생들에게 혼란이 우려되어 학교에서는 교과전담 교사를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음

이와 관련 교육청 조치 사항 및 의견

- 교원의 휴가 중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임(근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

- 5학년 6반 담임 김○○ 교사는 2019. 3. 1.자로 휴직연장이 아니며, 2019. 3. 1.() ~ 4. 29.()까지 병가 후 질병휴직(2019. 4. 30. ~ 8. 31.)을 신청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에 근거하여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해당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함

 

       ○ 위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위원회(270-5245),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인사담당(616-8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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