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분원개원 이** 2018-12-12 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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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학부모 기초 연수 과정을 시작으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유아 교육 진흥원 ~ 만3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전 아이들을 위한 놀이와 탐구 학습이 가능해 아이와 엄마 모두 만족할수 있는 훌륭한 기관이란 생각이 듭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진행되다 보니 엄마들만의 육아가 아닌 아빠들의 참여도 역시 높아 보기좋은 모습들입니다 반년 가까이 매월 적극적으로 참여중인데 항상 빠듯한 시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변에 이런 좋은 기관과 프로그램이 있다는걸 많이 알리고 있지만 거리상의 문제와 날짜의 제약이 있다보니 마음만 있을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같은 대전권이지만 신탄진이나 대덕구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겐 장거리 이동이 됩니다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덕구쪽이나 동구쪽으로 분원이 개원되어 현재 중구에서 운영되는 날짜와 달리 격주로 운영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장님 이하 유관부서 담당자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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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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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요청’진정민원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유아교육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에 의거, 설립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참여 현황 분석결과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과 지리적으로 원거리인 지역의 참여도가 낮게 나타남. ○ 이에 이동거리에 대한 수요자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대전 지역 유아들의 공정한 체험기회의 확대를 위해 분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분원 설립을 위해서 부지 및 예산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 필요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616-827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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