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 페이스북
  • x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취급을 관내은행만으로 제한하는 명분 없는 규제를 풀어주십시요 배** 2018-02-20 1,036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6조 제5항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려면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재하는 기업이 주거래 은행인 인근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소재하는 (대형 금융기관의) 지점에서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자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해당금융기관의 대전광역시 소재 지점으로 거래 지점을 변경하여 받든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다른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대출 신청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거래은행 지점을 탐색하여 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동기업에 대하여 모르는 지점에서 선뜻 신용으로 대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점이 금방 구하여 질리도 없습니다. 같은 은행이더라도 지점마다 영업규모에 따라서 다른 대출 전결권과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 (지점)을 거래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은행을 찾아도 신용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보증료 (1.2~2.0%수준)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체는 보증료+대출이자를 부담하므로 저금리 자금지원의 의미퇴색 됩니다.
인근의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바, 신청기업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면 되고, 취급금융기관은 다른 지역에 소재하여도 주거래은행(지점)에서 취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MTV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안산시, 시흥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도 취급 금융기관의 해당지역 소재를 제한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대전광역시만 배타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취급금융기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1금융기관은 전국적인 지점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러한 취급 금융기관 제한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과거 및 2017년 상반기 중에, 대전광역시도 폭 넓게 조례를 해석하여 취급할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직 현재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편협한 조례 해석, 업무처리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보다쉽고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해당지역에 신청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 되고, 동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반드시 되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을 받으면 타지역금융기관이 취급하더라고, 동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대출금을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취급 금융기관이 타지역이라고 돈의 흐름이 바뀌지 않고, 중소기업은 사업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방 지역본부의 정책자금, 한국은행 지방 지점(지역본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도 금융기관의 소재지를 명분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례>
1.안산시(1천억)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의 4항.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시흥시(6백억)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 제4조 (자금관리)의 2항.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가장 큰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는 경기도(1조5천억) 그리고 인천광역시(8천5백억), 인근의 충북(2,550억),청주시(6백억),충남(5천억),세종시(5백억)도 이러한 규제는 없이 타지역 소재 금융기관(지점)에서 취급가능합니다.

사례1,2의 안산,시흥 : 국내에서 제조업 기반의 국가산업단지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숫자의 제조 중소기업들이 위치한 시화,반월,시화MTV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안산, 시흥도 위의 조례 문구에서 처럼 "관내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금융기관의 해당지역 소재 지점을 통하여 본점과 협약이 체결되면, 같은 금융기관의 타지역 소재 지점에서의 취급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대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에도 규제개선으로 신청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규제를 개선할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동자금을 조만간 사용해야 하는데,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울뿐입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관급을 하고 있어서 민원을 꺼립니다. 암묵적 보복이 두렵기도 하여서...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취급을 관내은행만으로 제한하는 명분 없는 규제를 풀어주십시오진정민원에

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시 기업지원과)와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관내 소재 14개 은행과 융자지원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관내 소재 은행에 매년 70여억 원을 지급(시비 100%)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대전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은행 협력자금을 활용하여 시장의 추천에 의해 융자 지원하고, 이차보전금은 청구에

      의거 관내 은행에 지급하며, 관련 근거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6(기금 관리운용) 5

     - 협약서 제1(융자금 조성) :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의 자금으로 하며 시장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융자한다.

 

   ○ 따라서, 타시도 소재 은행이 우리시 자금을 대출 취급하게 되면 해당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전시 예산을 타

      지역(은행)에 지급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시비 투자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042-270-3692) 및 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042-270-513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