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 하수처리장 하** 2017-09-21 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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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금고동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금고동에 쓰래기 매립지도 있는데 하수처리장까지 온다뇨. 인근 주민들은 쓰래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고쳐지고 있는데 하수처리장까지 설치한다니 이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인근 주민으로써 또한 악취의 피해자로써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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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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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시청 맑은물정책과)와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원촌동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1989년 지상에 설치된 시설로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갖고 있으나, 향후 설치되는 금고동 하수처리장은 현대화 시설로 지하화 하여 악취문제를 완전 해소하는 것으로 사업 진행시 주민들께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의회에서도 관련법규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금고동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042-270-5502) 및 복지환경전문위원실(☎042-270-512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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