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방자치법으로요. 종교특별법을 제정할수가 없나요? 백** 2017-09-01 570 | |
|
지방자치법으로요. 종교특별법을 제정할수가 없나요? 사이비종교특멸법을 만들어서요. 사이비종교로부터 안전한 대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에보면요.각종사이비종교단체들이 홍보를 하고다니고 있습니다.잘못하면 소시민들이 이들의 사기행각에 말려들수가 있습니다.조상운운,제사운운 등을요구하면서요? 사이비종교를 없애주세요? |
|
|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사이비 종교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한 종교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 범위 밖의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이비 종교로부터의 폐해는 법률로써 구제가 가능한 분야이고, ‘종교의 자유’범위를 벗어난 그 밖의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결사 등은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만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적 제한이 있어 특별법 제정은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042-270-5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