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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으로요. 종교특별법을 제정할수가 없나요? 백** 2017-09-01 570

지방자치법으로요. 종교특별법을 제정할수가 없나요? 사이비종교특멸법을 만들어서요. 사이비종교로부터 안전한 대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에보면요.각종사이비종교단체들이 홍보를 하고다니고 있습니다.잘못하면 소시민들이 이들의 사기행각에 말려들수가 있습니다.조상운운,제사운운 등을요구하면서요? 사이비종교를 없애주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사이비 종교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한 종교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 범위 밖의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이비 종교로부터의 폐해는 법률로써 구제가 가능한 분야이고, ‘종교의 자유’범위를 벗어난 그 밖의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결사 등은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만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적 제한이 있어 특별법 제정은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042-270-5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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