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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휴일근무 수당 허위등록 김** 2017-05-25 1,974

안녕하세요. 대전시민입니다.
지난 기사에서 대전시의회 공무원이 휴일근무 수당을 허위로 등록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013년 06월 22일 20:23 뉴스보도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을 허위로 등록하는 것을 제보한 사람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공분을 산 기사입니다.

첫번 째로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도 않아놓고 근무수당을 챙기는 것은 명백한 비리입니다. 지금도 근무를 하지 않아놓고 근무수당을 챙기는 지 명명백백히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해당 시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도 근거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번 째로는 제보자는 어떤 형태, 형식의 제보이든 보호받아야합니다. 내부고발자라도 올바른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제보자의 신상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도 지나친다면 그 사회는 곪아 썩어버릴 겁니다. 시 차원에서도 제보자를 몰아가고 잘못된 사람을 감싼다면 의회 전체를 개혁해야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누군지, 또 감싼 사람은 누군지 제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처럼 공개하십시오. 또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와같은 상황에 대처할 것인지 대처방안이 개선되었다면 알려주십시오.

지금도 이전에 했던 행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 우리시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첫 번째,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및 해당시간 내 초과근무내용의 공개와 관련입니다.
- 공무원은 개인ㆍ직급별 초과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최소 10시간~67시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6급 공무원 35시간 초과근무시 초과근무수당 : 387,590원(35시간×11,074원<단가>)

- 해당시간 내 개인별 초과근무내용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방문하시면 대전광역시 공무원의 (주말)초과근무내역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평일 초과근무내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목록만 공개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합니다.

○ 두 번째,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직원 공개관련입니다.

-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거 해당 직원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으며,
- 그 당시 해당 직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로 감사부서에서 적의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회사무처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체크 행위 적발시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뿐만 아니라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 의회사무처는 예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의회 총무담당관실(☏270-5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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