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하철 화재시 구호장비 비치량 누가 정하며 현실에 적합한 수량이 규정되어 있는가? 엄** 2017-05-24 596 | |
시의원들 월급과 상여금 품위유지비 누가 주는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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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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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지하철 화재 대비 구호장비 비치량에 관한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서 관련기관(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과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현재 지하철 내 화재 대피 마스크의 보유기준(수량, 규격) 및 정부권고 제품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재대비 마스크 보유현황(2017년 기준, KS규격 일산화탄소 여과량 기준 15분 20ppm)은 역별 79개이며 ○ 그 외 수건 4,000여개, 비상용수 2,600여개, 물티슈 9,000여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호용품을 추가로 구매․비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고객만족팀(042-539-36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