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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하철 화재시 구호장비 비치량 누가 정하며 현실에 적합한 수량이 규정되어 있는가? 엄** 2017-05-24 596

시의원들 월급과 상여금 품위유지비 누가 주는거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지하철 화재 대비 구호장비 비치량에 관한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서 관련기관(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과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현재 지하철 내 화재 대피 마스크의 보유기준(수량, 규격) 및 정부권고 제품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재대비 마스크 보유현황(2017년 기준, KS규격 일산화탄소 여과량 기준 15분 20ppm)은 역별 79개이며

○ 그 외 수건 4,000여개, 비상용수 2,600여개, 물티슈 9,000여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호용품을 추가로 구매․비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고객만족팀(042-539-36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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