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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민대학 곽** 2017-04-28 852

제가 시민대학에서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강좌를 수강했고 지금도 한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2년째 수강을 하는데 수강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올려야 한다고 이해는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수강하는 강좌가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3시간씩 수강을 했었는데 작년 4학기부터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수강료는 12만원이었던 것이 8만원으로 줄었고요...
몇번 2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납득이 안가는 이유를 들어 거절을 합니다. 제가 수강하는 강좌는 실습을 주로 하는 강좌라 2시간으로는 강사님이 지도하시기에는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첫째, 수강자들이 내는 금액으로 시민대학을 운영비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지? 시에서 시민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 얼마나 되는지 한시간 늘리고 수강료를 올리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지?
둘째, 강좌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예상지원을 줄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민대학을 없애려고 하는 건지?
너무 장황하게 늘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시 당국이나 시민대학은 불통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전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 서 시 관련부서(청년정책담당관)와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시민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료 이외에 강좌개설, 각종 인쇄 및 기자재 비용, 제세공과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 시민대학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하여 시에서는 2017년 약 8억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강사료는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지급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강좌 및 수강시간 축소 사유는 타 평생교육기관과 강좌 중복으로 인한 사설학원 영역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타 평생 교육기관 및 사설학원과의 중복강좌를 축소하여 지역의 평생 기관과 협업하고 상생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시 관련부서(청년정책담당관)의 의견을 알려드리며

○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담당관(☏270-3065) 및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270-5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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