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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아파트 선거절차 문의 김** 2017-04-23 624

1.유성구 전민동 나래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선거 시 회장후보가 2명이었는데, 방문투표로 진행하였을 경우 선거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나래아파트 선거관리운영 규정 제 26조 / 제 34조
제26조(투표소 설치) ① 투표소는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투표소는 선거구내에서 위원회의 책임 하에 분할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당선인의 결정 및 동별대표자의 확정)
①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이 경우 방문투표를 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해당동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투표중 다
득표자를 선출

2. 투표마감시간 1시간 전에 투표용지부족으로 투표를 마감하였을 경우 선거절차 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나래아파트 105동 주민이 임원선거에 투표를 하러갔는데 각 투표소에 할당된 투표용지가 떨어졌다고 돌려보낸 사실이 있고, 또한 본인이 직접 개표상황의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동별로 50매씩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나래아파트 전체 주민이 894세대인데 투표용지를 각동별로 50매씩 500매만 만들어 투표를 진행하였을 경우 선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표의 원칙은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를 하였을 경우 비밀선거가 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선거절차상의 문제로 개표 당일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장후보 중 1인을 개표하자마자 당선자로 확정하여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0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귀하께서 제출하신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선거관련 민원 사항은 유성구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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