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학생인권조례 절대반대!!! 권** 2017-03-28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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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상이 아닌 행위를 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가? 대전광역시의회는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각성하십시오. 나라꼴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동조하시지 마세요. 성소수자? 말을 바꾸어 놓아서 그렇지 이게 동성애자 아닙니까? 당신 아들과 딸, 남동생과 여동생이 같은 성의 상대를 데리고 결혼한다고 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짓 하시지 마시고... 답답합니다. 진짜... 각성 좀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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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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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생인권조례’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상정‧심의하였으며 ○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27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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