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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절대반대 정** 2017-03-28 471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을 위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리만을 주장하게하는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전에 학생의 본 의무도 중요합니다. 이번 대전 학생인권조례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을 주장하게하여 교육의 참 질서를 깨뜨리는 조례로 학생들의 교육을 해치는 조례임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생인권조례’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상정‧심의하였으며

○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27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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