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절대반대 정** 2017-03-28 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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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을 위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리만을 주장하게하는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전에 학생의 본 의무도 중요합니다. 이번 대전 학생인권조례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을 주장하게하여 교육의 참 질서를 깨뜨리는 조례로 학생들의 교육을 해치는 조례임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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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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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생인권조례’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상정‧심의하였으며 ○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27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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