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반대 진** 2017-03-28 409 | |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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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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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학생인권조례 반대 민원에 대하여 진정민원으로 접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보완하셔서,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우리시의회 홈페이지 내 시민마당>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의 접수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 접수 사항을 안내하여 의회운영에 참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