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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 폐기 요구 서** 2017-03-27 465

학생인권조례가 제개정되어 학교 교육의 질이나 학생들의 권익, 교권의 신장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수정될 때에는 시민들에게 그 유익에 대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사례와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 필수적임에도 민주주의의 대표주자라하는 더민주 소속 시의원이 시민에게 알릴 최소한의 예의를 무시하고 공청회마저 열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하려한다면 이 얼마나 더민주당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대전시의회에 누가 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자치제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식인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죽은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대전시의회가 앞장서 만드는 것입니까? 일제강점기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통하는 상식적인 대전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생인권조례’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상정‧심의하였으며

○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27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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