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학생인권조례 폐기 요구 서** 2017-03-27 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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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제개정되어 학교 교육의 질이나 학생들의 권익, 교권의 신장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수정될 때에는 시민들에게 그 유익에 대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사례와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 필수적임에도 민주주의의 대표주자라하는 더민주 소속 시의원이 시민에게 알릴 최소한의 예의를 무시하고 공청회마저 열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하려한다면 이 얼마나 더민주당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대전시의회에 누가 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자치제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식인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죽은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대전시의회가 앞장서 만드는 것입니까? 일제강점기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통하는 상식적인 대전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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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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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생인권조례’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상정‧심의하였으며 ○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27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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