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 페이스북
  • x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구**의원님 조** 2017-03-27 593

구**의원님!

아침에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통화하려했던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전화 통화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의원님은 저의 이름을 원하셨고
저는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학부로라고 말씀드렸지밀
저를 가르치듯 전화를 했으면 이름을 꼭 밝히라고 저를 나무라시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시고
재차 전화를 해서 저의 실명까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시고 수차례 통화시도 했지만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등록이 안된 전화로 나오네요

그렇게도 실명과 신원을 요구하고 기본을 요구하는 의원님께서 그리고 학생조례안을 상정하고 의논하고 통과시키려는 의원님과 타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조례안 내용에 대해 한번이라도 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찬반, 또는 여론을 조사해보고 진행하시려는겁니까?
그렇찮아도 방황하고 여러 고민을 가지고 학창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써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를 안내해야 함에도 동성애를 조장하고 허용해서 더 큰 나락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겠다는겁니까?
반드시 폐기 철폐해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구**의원님!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그 초심을 회복하시고 혹여 실명을 밝히지 않는 어떤 한시민의 전화도 그리 처리하지 않으심 좋겠습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생인권조례’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상정‧심의하였으며

○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27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