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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십시요. 최** 2017-03-21 380

대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십시요. 이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정체성이 혼란시켜, 방향을 잃은 아이들에게 인권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디 정치성향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식같은 울 아이들에게 무엇이 바른길인지 어른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시길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생인권조례’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상정‧심의하였으며

○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27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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