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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합니다. 한** 2017-03-21 534


언론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학생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구의 학교를 퇴락시킨 전력이 있는 &#39학생권리운동&#39을 모방하는 것인데, 이들은 학생에게 섹스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섹스할 권리가 인정된다면 학생의 섹스할 권리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학생 간 섹스가 권리라면, 동성간 항문 섹스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는 &#39성적 지향 차별금지&#39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학교에서 동성간 섹스를 하는 학생의 80%는 강간에 의한 것입니다. 남학생이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과 샤워실 이용을 원하면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39성 정체성 차별금지&#39의 취지이며 섹스하다 아이를 임신하면? 그 아이를 죽일 권리(낙태권)도 있다는 페미니즘을 가르치자고 하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실패가 이미 검증된 한물간 &#39학생인권운동&#39이란 개념을 한국의 학교라는 교육기관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쾌락주의와 이기주의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며 조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가장큰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생인권조례’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상정‧심의하였으며

○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27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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