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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반대하며 묻고자 합니다 홍** 2017-03-15 383

모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동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과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아동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왜 만든는것인지?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두는것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제시하는 규칙과 제한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기 위함이다 제한을 두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다 교사에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해 주고 싶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한 마음조차 인권침해하고 부르는 건 반 교육적이다

몇가지 학생인권조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3조(학생인권으 보장 원칙)2항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밑도 끝도 없이 내용이 무었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초헌법적인 조례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9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항 학생은 성별, 민족, 언어, 나이,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학교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차별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으로 분명 본인차원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낄수 있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사 규칙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는 모든것 위의 내용은 보기좋게 열거한 모든 조건외 ~ 등을 이란문구를 넣어 어떠한 모든것도 다 포함되게끔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학생인권조례’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상정‧심의하였으며

○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27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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